메뉴보기메뉴 보기 검색

회삿돈을 내돈처럼… 5억 횡령 경리, 항소심도 ‘징역 5년'

입력 :
수정 :
폰트 크게 폰트 작게
7년 9개월간 회사 자금 빼돌려
옷·가방·보석 등 사치품 구매
항소심 “원심 형량 합리적”

“횡령한 돈으로 사치품을 구입해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 김종석 재판장은 9일 법정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51·여)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받은 형량 징역 5년이 그대로 유지됐다.

 

A씨는 7년 9개월간 5억원 넘는 회삿돈을 빼돌려 옷과 가방·보석 등 사치품을 마구잡이로 구매했다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회삿돈 5억여 원을 횡령해 사치품을 구입한 경리 직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이 유지됐다. 연합뉴스
회삿돈 5억여 원을 횡령해 사치품을 구입한 경리 직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이 유지됐다. 연합뉴스

A씨는 2016년부터 2023년 12월 사이 광주 북구의 한 회사에서 경리로 근무하면서 1680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5억 235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회사 자금 입출금 업무를 담당했던 A 씨는 예금을 무단 인출하거나 법인카드를 마음대로 사용하고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횡령한 돈으로 자기 옷과 신발, 가방, 보석 등 고가 사치품을 샀다. A 씨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형과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누범기간에 이 같은 일을 벌였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 7년 9개월 동안 회사에 직원으로 근무하며 거액을 횡령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횡령 자금을 흥청망청 개인 사치를 위해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합리적 범위에서 있다”며 형량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