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 정부안을 향한 여당 내 강경파 의원들의 공개 반발을 두고 “내 뜻과 다르다고 해서 일부 조항을 확대 해석하고 오해해 반개혁으로 몰아가는 문제 제기는 정상적인 숙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비판했다.
정 장관은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개혁의 구호는 우리의 것일지 몰라도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모두의 것”이라며 “우리의 주장을 구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피해자의 억울함은 남지 않고 죄는 잠 못 들도록 정교하게 제도를 설계해 나가는 일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이미 검찰개혁에서 역대 정부도 이루지 못한 성과들을 만들어 오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이룬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권 완전 폐지, 검찰청의 중수청-공소청 분리는 역대 어떤 민주 정부도 해내지 못한 역사적 성과”라고 했다.
정 장관은 우선 ‘직접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을 폐지했다는 점을 들어 “정치검찰의 정적 제거 목적의 표적수사와 별건수사는 불가능해졌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청을 폐지하고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이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행정안전부 소관 ‘중수청’과 법무부 소관 ‘공소청’으로 분리했다”며 “두 기관의 인적교류는 법적으로 차단하고, 상호 협력의무만 있는 대등한 기관으로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징계를 통한 검사 파면’, 공소청 검사의 ‘정치관여죄’, ‘법 왜곡죄’를 통해 수사기관에 대한 강력한 견제장치도 도입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대한 깊은 반성에서 출발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충실히 진행되고 있으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완수할 것”이라며 “제기된 오해와 잘못된 사실은 앞으로 충분한 소통을 통해 바로잡아 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