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담합을 벌이다가 적발되면 관련 매출액의 최소 10% 이상이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특수관계인의 사익편취 행위는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과징금 하한을 100%로 높이고, 반복되는 위반행위에도 최대 100%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런 내용의 ‘과징금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0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과징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부과 기준의 하한이 대폭 상향된다.
먼저 중대성이 약한 담합 행위의 경우 현재는 0.5∼3.0%의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이 기준이 10.0∼15.0%로 높아진다.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하는 경우 기존의 3.0∼10.5%에서 15.0∼18.0%로 높아지며,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18.0∼20.0%로 대폭 상향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에 대한 부과 기준도 조정된다. 부당지원이나 사익편취 과징금은 지원 금액이나 제공 금액에 부과 기준율을 곱하는 식으로 산정하는데, 기준율 하한이 현행 20%에서 100%로 높아진다. 상한은 현행 160%에서 300%로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반복되는 위반행위에는 과징금 가중을 강화한다. 현재는 과거 5년간 1회의 위반 전력이 있는 경우 10%, 위반 횟수에 따라 80%까지 가중했다. 앞으로는 1회의 위반 전력만으로도 최대 50%,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되도록 가중 비율을 높인다. 담합은 과거 10년간 1회라도 과징금 납부 명령 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으면 100%까지 가중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을 검토한 후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한다. 공정위는 늦어도 4월 말부터 새 고시를 시행할 계획으로, 고시 시행 전 종료된 행위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불법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중한 제재가 따를 것이고, 불법을 통해 얻은 부당이익 이상을 반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