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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고발 시민단체 대표, 경찰 출석…“국힘 김건희 특검 압색 방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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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불응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가 경찰에 출석했다.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는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김 대표는 앞서 장 대표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무고 등 혐의로 지난해 11월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은 단체의 위력으로 김건희 특검의 정당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며 “장 대표가 당대표로서 이를 묵인·방조, 지시했을 가능성이 높아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해 8~9월 통일교 교인 집단 입당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당원 명부 전체를 요구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검팀은 몇 차례 영장 집행 시도 끝에 통일교 교인 명단과 일치하는 일부 자료를 추출하고 영장 집행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국민의힘이 ‘대장동 항소포기’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고발한 것이 무고에 해당한다며 이날 조사에서 이 내용을 함께 진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세행은 지난 3일에도 서울경찰청에 직권남용, 이해충돌방지법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장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장 대표가 자기 배우자 소유의 토지 근처를 지나가는 서산(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 예산에 국민 혈세가 투입되도록 국회의원의 직무권한을 함부로 남용한 혐의가 있다는 것이 사세행의 주장이다. 사세행은 “장동혁은 전국에 4채의 아파트를 포함하는 6채의 주택뿐만 아니라 대산-당진 고속도로 종점 근처에 토지 등 다수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국회에서 자기 손으로 예산증액까지 해 국민적 비판이 거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3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국회 예결특위 산하 예산 소위 위원으로서 이해충돌방지법상 사적 이해관계자임에도 불구하고 회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고속도로 예산증액 심사에 직접 참여하면서 2023년도 예산에 대산-당진 고속도로 착공을 위한 예산이 대폭 증액되게 만드는 등 이해충돌방지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