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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퇴직금’ 곽상도 아들 계좌 동결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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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추징보전 항고 받아들여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퇴직금을 50억원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에 대한 추징보전을 법원이 해제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재판장 곽정한)는 곽 전 의원이 낸 추징보전 인용 결정에 대한 항고를 최근 인용했다. 추징보전은 향후 재판에서 몰수 또는 추징이 이뤄질 것에 대비해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판결 전에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월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공소 기각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뉴시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월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공소 기각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뉴시스

이 같은 몰수 및 추징을 위해 보전, 즉 묶어서 온전히 놔두는 조처다. 법원이 이번에 추징보전 해제를 결정한 재산은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의 금융기관 계좌다.

앞서 검찰은 곽 전 의원의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던 2021년 10월 곽 전 의원과 병채씨의 재산 일부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같은 달 이를 인용했다.

곽 전 의원 측은 같은 해 11월 추징보전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불복해 항고했다. 법원이 약 4년 만에 곽 전 의원 측 항고를 받아들인 것이다.

항고심을 심리한 2심 재판부는 곽 전 의원과 병채씨가 1심에서 각각 공소기각과 무죄 판결을 받은 점을 고려하는 한편, “추징보전 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지 4년이 넘었음에도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을 정당화할 사유에 대한 소명이 없다”며 곽 전 의원 측 손을 들어줬다. 검찰은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회사에서 일하다 퇴사한 병채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을 받은 혐의로 2022년 2월 기소됐다. 이후 2023년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같은 해 10월 병채씨를 뇌물 혐의로, 곽 전 의원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는 지난달 6일 병채씨의 뇌물 혐의에는 무죄를, 곽 전 의원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