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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 앞 재개발’ 행정조정 심판대 오른다…국가유산청, 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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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지난달 관련 공문 제출
행정협의조정위원회서 안건 다뤄

종묘 앞 재개발을 둘러싼 서울시와 국가유산청의 갈등이 행정조정 심판대에 오른다. 도심 개발과 문화유산 보존이라는 팽팽한 줄다리기 속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세운상가에서 바라본 종묘(왼쪽) 일대와 세운4구역(오른쪽)의 모습. 뉴시스
세운상가에서 바라본 종묘(왼쪽) 일대와 세운4구역(오른쪽)의 모습. 뉴시스

 

국가유산청은 10일 “종묘 앞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안건으로 다뤄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달 정식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정부위원회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견을 달리할 때 이를 신속하게 협의하고 조정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다.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법제처장,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그 밖에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4명으로 구성된다.

 

지방자치법과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양쪽 당사자나 어느 한쪽이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 결정 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국가유산청이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안건을 신청한 건 지난 2022년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2022년 김포 장릉 인근에 국가유산청 허가 없이 건설된 아파트 문제가 불거졌을 경우 당시 입주를 유보하기 위해 신청했으나, 소송이 진행되면서 각하됐다.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일대는 오래된 과제다. 2004년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재개발을 추진했으나 역사 경관 보존과 수익성 확보 등으로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국가유산청 심의를 거쳐 2018년 건물 높이를 종로변 55m, 청계천변 71.9m로 협의했으나 지난해 서울시는 최고 145m(양각 규정 적용 시 141.9m)로 상향 조정한 상태다.

지난 1월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종묘 관련 세계유산영향평가 안내 및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1월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종묘 관련 세계유산영향평가 안내 및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이후 재개발 사업이 종묘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 세계유산영향평가 시행 여부, 경관 공동 실측 조사 등을 놓고 양측은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종묘 앞 재개발 문제가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되려면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제12기 민간위원 임기는 지난해 3월까지였으며, 현재 차기 인선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본격적인 논의는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뤄진다.

 

종묘는 조선과 대한제국의 역대 왕과 왕비, 황제와 황후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국가 사당으로 1995년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과 함께 한국의 첫 세계유산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