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과 서울역을 오가는 공항철도에서 자전거 휴대 승차가 전면 금지됐다.
10일 공항철도에 따르면 열차 내 자전거 반입을 제한하는 조치는 당초 평일에만 적용됐지만 지난 1월 5일부터 주말과 공휴일도 포함됐다.
공항 이용객을 비롯한 일반 승객들은 수하물 이동이 수월해지고 열차 편의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자전거 반입 제한을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다만 공항철도는 주요 자전거 도로가 조성된 영종도와 경인아라뱃길을 모두 지나는 노선이어서 자전거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자전거 이용량이 증가하는 봄철을 앞두고 시민단체와 동호회 등을 중심으로 자전거 승차 허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인천자전거도시만들기운동본부는 지난 5일부터 공항철도 자전거 금지 철회를 촉구하는 서명 운동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이번 조치는 자전거와 대중교통의 연계를 끊는 졸속 행정”이라며 “기상 악화나 장비 고장, 부상 등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공항철도 측은 인천공항을 기·종점으로 하는 노선 특성상 여행객과 일반 승객이 몰려 혼잡도가 높은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반박한다.
실제로 공항철도 인천공항역의 하루 평균 이용객(출발·도착 포함)은 2023년 3만4814명, 2024년 4만1442명, 2025년 4만4834명으로 늘었다.
여기에 자전거 휴대 승차로 인한 불편 민원은 2023년 29건, 2024년 48건, 2025년 37건으로 꾸준히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항철도는 당초 2023년 3월 자전거 휴대 승차를 전면 금지하려 했으나, 인천시 요청에 따라 한동안 주말·공휴일 반입을 허용했다는 입장이다.
공항철도 관계자는 “주말과 휴일에도 여행객이 몰리는 편이라 승객 입장에서는 열차에 자전거가 있으면 이용에 불편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