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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노란봉투법 시행에 '우려'…"보완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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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중단·교섭 비용 전가 등 부작용 예상…모니터링 필요"
중기부 "현장 혼란 최소화에 총력…노무·법률 컨설팅 지원"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이 10일 시행되면서 중소기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하도급 노동자는 원청 기업을 상대로 단체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됐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된다.

중소기업계 일각에서는 이 같은 법 시행에 따라 노동 쟁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원청이 하청 노조와 교섭 등을 우려해 아예 거래를 중단하거나 일감을 줄일 가능성이 있고, 교섭 결과로 발생한 비용 인상 요인을 하청 업체에 전가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제기했다.

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경제 6단체는 지난해 8월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를 지적하며 "노사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한 중소제조업체 대표도 이와 관련 "직접 관련자가 아닌 사람들이 포함된다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나"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누구를 위해 이런 (모호한) 법을 시행하는지 알지 못하겠다"고 비판했다.

중소기업계는 노란봉투법 후폭풍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부작용 방지를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실태 점검과 피드백이 필요하고, 궁극적으로는 제도 개선과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법 시행 후 현장 상황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며 "부작용 해소와 건강한 협력 생태계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역시 법 시행 뒤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업계 의견을 지속 청취해 고용노동부에 전달하는 한편 노무 관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청 비즈니스지원단 등을 활용해 노무·법률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