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메뉴 보기 검색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시 총액 8배 제재부과금

입력 :
수정 :
폰트 크게 폰트 작게
정부, 초강력 근절대책 마련

신고자엔 환수금액의 30% 지급
소액인 경우 500만원 정액 포상

앞으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부정수급 총액의 최대 8배를 제재부과금으로 내야 한다. 부정수급을 신고하는 경우 제재부과금을 통해 환수된 모든 금액의 30%가 포상금으로 지급되고, 1000만원 이상의 부정수급은 기획예산처 산하 위원회가 직접 심의한다.

 

정부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기획처와 재정경제부 등 40개 부처가 참석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부정수급을 제보할 수 있는 기능을 보조금통합포털에 신설하고, 기존 한국재정정보원 콜센터를 부정수급 상시 신고센터로 개편하는 등 신고체계를 강화한다. 부정수급을 신고하는 경우 기존에는 반환명령 금액의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했는데, 앞으로는 국고로 환수된 모든 금액의 30%를 지급한다. 소액인 경우 500만원을 정액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적발 시 내야 하는 환수 금액은 부정수급 총액의 최대 8배로 대폭 올린다. 신고자의 경우 기존에 부정수금액의 30%인 300만원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9000만원의 30%인 27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부정수급 제재 수준을 소관 부처가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1000만원 이상의 부정수급 건에 대해 기획처 부정수급심의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를 신설해 심의·의결한다. 정부는 올해 민간보조사업 중 6500건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선다.

 

김 총리는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예산 낭비를 넘어 정부재정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라며 “단순한 현황 파악 수준을 넘어 철저히 조사하고 적발된 비위에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