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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지키는 마지막 보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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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의 박찬운 자문위원장이 그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완전히 폐지하자는 주장은 형사사법 절차를 감내하기 어려운 혼란 속으로 밀어 넣을 위험이 크다”는 입장을 낸 뒤 사퇴했다. ‘진보 성향’ 민변 사무차장 출신인 박 전 위원장의 사의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설치법 정부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 일부 강경파 의원이 반발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정부안은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 등의 수사에 관여할 여지를 열어놨다는 것이다. 강경파는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때 시효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도 반대한다.

박 전 위원장은 “보완수사 필요성을 말하는 검사들의 발언을 무조건 ‘들을 필요 없다’고 배제하는 것은 비판이 아니라 낙인이다. 그것은 개혁의 언어가 아니라 악마화의 언어”라고 비판했다. 여당이 새겨들어야 할 말이다.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 구제보다 정치적 목적을 우선한다는 비판이 작지 않다. 강경파들의 말대로 검사의 보완수사권 남용이 우려된다면 수사 요건과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면 되지 않나.

경찰 수사에 부실이나 왜곡이 개입됐을 때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 지난해 경찰이 송치한 사건 가운데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비율은 14.7%, 건수로는 11만건이 넘었다. 검사의 수사권을 뺏는 데만 급급해 정작 국민이 볼 피해를 뒷전에 두는 건 어불성설이다. 민주당 안대로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만 할 수 있게 되면, 사건은 검찰과 경찰 사이에서 끝없는 ‘핑퐁’처럼 오가며 수사가 지연될 것이다.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다. 최근 검찰개혁추진단의 조사 결과를 봐도 법조계는 ‘보완수사권은 유지해야 한다’에 70∼80%가 찬성했다. 심지어 경찰 수사관들마저 62.5%나 찬성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개혁도 옥석을 가려야 하고, 초가삼간 태우는 일을 경계해야 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여당 강경파는 이제라도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민심을 외면하고 무리수를 강행한다면 역풍을 맞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