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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불법 유류 유통 혐의자 집중 단속 [美·이란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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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등 중동사태 편승 폭리 점검
석유관리원과 ‘가짜 석유’ 적발 나서

중동 사태에 편승해 폭리를 취하는 불법 유류 유통 혐의사업자에 대해 대대적인 현장점검이 실시된다.

국세청은 전국 7개 지방국세청, 133개 세무서 소속 300여명의 인력을 활용해 주유소 등을 대상으로 현장 확인 중심의 집중점검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심욱기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고유가 상황을 틈탄 불법 유류 유통 집중점검 계획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300여 명을 투입해 불법 유류 유통 혐의사업자에 대한 전국 단위의 현장점검 및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연합
심욱기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고유가 상황을 틈탄 불법 유류 유통 집중점검 계획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300여 명을 투입해 불법 유류 유통 혐의사업자에 대한 전국 단위의 현장점검 및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연합

국세청은 석유류 무자료·위장·가공거래, 고가 판매 후 매출 과소신고 등 불성실 신고업체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아울러 고유가 상황에서 발생하는 가짜 석유 제조·유통, 면세유 부당유출 등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과정에서 세금탈루 행위가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로 즉시 전환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국세청 심욱기 법인납세국장은 “유류 이동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 자료 등 과세자료가 국세청에 있다”며 “매입이 없는데 매출이 있거나 매입이 많은데 매출이 없는 주유소를 찾아 무자료 유류를 가져오지 않는지 등을 점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교통세가 유종별로 부과되는데, 가짜 석유를 제조하는 경우 적정한 세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 그럴 경우 조세범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조세범처벌법에 규정돼 있다”며 “이 과정에서 법인세·소득세 등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일체를 추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현장 확인은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일부 점검의 경우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실시된다. 국세청의 과세인프라와 한국석유관리원의 석유류 전문지식이 시너지 효과를 내 가짜 석유 등의 적발에서 성과가 클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은 ‘범부처 석유 시장 점검단’ 외에도 석유관리원의 특별점검에도 참여해 유통과정 전반의 불법행위와 탈세 여부를 확인한다. 비정상 거래구조·장부조작·수급 허위보고 등이 확인되면 세무조사로 연계한다. 아울러 최고가격제 시행, 유류세율 인하 및 매점매석 고시에 대비해 정유사 등의 재고량 조사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하고 있다고 국세청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