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효상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외교상 기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1월 확정했다.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당시 주미 대사관 소속 전 외교관 A씨도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를 확정받았다.
앞서 강 전 의원은 2019년 5월, 고등학교 후보인 A씨로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관련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전달받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통화 내용을 공개한 강 전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등에서도 내용을 유출했다.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은 외교부 3급 기밀이었는데, 강 전 의원은 ‘국회 의정 활동에만 참고하겠다’며 A씨에게 통화 내용을 알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누설 목적의 기밀 수집으로 볼 수 있다”며 2022년 강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1심의 판단이 적절하다며 2심은 강 전 의원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강 전 의원이 재차 불복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