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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엔화 반값 오류' 토스뱅크 현장점검…100억원대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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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파악 후 필요 조치 논의…베트남동 '1/10' 거래 땐 취소 적용
빗썸 '유령코인'에 이어 또 오류 사고…대책 필요성 제기

금융감독원이 11일 '엔화 반값 거래 오류'를 낸 토스뱅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착수한다.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토스뱅크의 환전 오류 발생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점검에 나선다.

일본 엔화. 로이터연합뉴스
일본 엔화. 로이터연합뉴스

토스뱅크 앱에서 전날 오후 7시 29분부터 약 7분간 엔화 환전 시 100엔당 472원대 환율이 적용되는 사고가 난 데 따른 것이다.

정상 환율은 100엔당 934원대였으나 그 절반 수준 가격에 엔화가 팔린 것이다.

낮은 가격에 자동 매수를 신청해 둔 것이 거래가 됐거나 가격 급락 알림을 받고 접속해 매수한 경우 등이었다.

토스뱅크는 이로 인한 손실 금액을 100억원대로 추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토스뱅크는 문제를 인지한 뒤 엔화 환전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거래는 전날 오후 9시께부터 정상화했다.

금융당국과 토스뱅크는 사고 원인가 정확한 거래 규모 등을 파악한 뒤 거래 취소 및 고객 보상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전경. 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전경. 연합뉴스

지난해 2월 12일에는 하나은행에서 베트남동이 정상 환율의 10분의 1에 고시되는 오류가 발생했는데, 당시에는 오류에 따른 거래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전자금융거래법 조항이 적용됐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10분의 1 가격은 누가 봐도 명백한 오류지만 절반 수준 가격은 취소 조항 적용이 가능한지 따져볼 여지가 있다"며 "거래 취소가 적용되더라도 고객 보상 방안을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22년 9월 토스증권 환전 서비스에서도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25분간 1,290원대로 잘못 적용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원화 환율이 장중 1,440원을 넘길 때여서 다수 고객이 환차익을 얻었지만, 당시 토스증권 측은 별도의 환수 조치를 하지는 않았다.

금융권에서 시스템 오류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면서 관련 대책 마련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에는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랜덤박스 이벤트 당첨자에게 당청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단위를 잘못 입력해 62만개의 비트코인을 오지급하기도 했다. 이벤트 당첨금 단위를 '원'이 아닌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하며 실제 보유량을 훨씬 웃도는 물량이 지급됐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