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1월27일 오전 3시쯤 광주 북구 우산동 소재 아파트 주차장을 돌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 수 대에서 현금 5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후사경이 접히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운전석 또는 조수석 문을 열어보며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 “생활고에 시달려 범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털이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추적에 나서 지난 9일 광주 광산구 주거지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다수의 동종범죄를 저지른 전력과 도주 우려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차 시 반드시 차량 잠금을 확인하고 특히 후사경이 접혀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