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북중 접경지역에서 취재 중 실종된 탈북민 언론인 함진우 씨가 북한 내 억류자로 공식 분류됐다. 억류자란 북·중 접경지역 등에서 북한 당국에 납치·체포돼 비법국경출입죄, 간첩죄 등으로 무기노동교화형 등의 형벌을 받아 현재까지 억류되어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11일 “정동영 장관이 작년 말 방침을 밝힌 후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언론인 함진우 씨를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웹사이트의 억류자 현황 페이지에도 “현재 북한은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와 우리 국적을 획득한 북향민 4인까지 총 7인을 억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로 기재돼 있다. 함 씨 포함 탈북민 억류자 4명은 실명이 기재되지 않았다.
김정욱 등 선교사 3명은 억류 기간이 만 11년을 넘겼다. 다른 억류자 3명도 2016년 억류돼 약 10년 간 생사와 소재가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다.
함씨가 북한 내 억류자로 인정됨에 따라 그의 가족은 납북 피해자 위로금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2023년 11월부터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억류자 가족을 납북 피해자로 인정해 위로금을 지급했다. 현재까지 6명의 억류자 중 5명의 가족 소재를 확인해 가족당 1500만∼20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