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국회의원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의 도정보고회를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야권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에서 도정보고회 금지법을 발의했다. 이것은 국민알권리금지법 아닌가”라고 날을 세웠다. 김 지사는 해시태그를 통해 ‘무엇이 두려운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선 10일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여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정·시정·군정보고회 등 홍보성 행사를 선거 전 90일부터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는 지자체장의 도정보고회를 제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
정치권에서는 해당 법안이 강원도가 진행 중인 권역별 도정보고회를 저격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부위원장도 해당 법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 부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춘천·원주·강릉에서 도정보고회를 열고 도민들과 소통에 나선 김 지사를 겨냥한 ‘저격 입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도지사 활동을 도민들께 보고 드리는 것을 입법으로 막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께서 부여한 다수 의석의 권한을 소수 야당 죽이기에 남용하는 행태는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며 “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을 지내다 지난 총선 직전 서울로 가신 분 아닌가. 이런 법안이 고향 벌전에 어떤 도움이 되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 어떤 방해공작도 도민 소통을 막을 수는 없다”며 “오는 15일 오후 1시30분 원주 치악체육관에서 강원도정 보고회는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태 지사는 지난달 춘천에 이어 오는 15일 원주, 28일 강릉에서 각각 도정보고회를 이어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