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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감사委’ 신설… 회장 직선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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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농협개혁 추진방안’ 논의
강호동 회장, 사퇴 요구는 거부

정부와 여당이 농협 내 비위 근절을 위해 농협감사위원회를 신설하고, 선거 기간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합장에게만 주어진 농협중앙회장 투표권을 204만명의 조합원 전체에게 부여하는 직선제 도입도 검토한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정책조정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업협동조합 개혁안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정책조정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업협동조합 개혁안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농협개혁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개혁안 추진을 위한 입법조치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범농협 차원의 통합 감사기구인 농협감사위원회를 신설해 감사 기능을 농협과 분리하기로 했다. 농협감사위원회는 중앙회 소속이 아닌 별도의 특수법인으로 만들어지고, 중앙회·지주·자회사·조합까지 모든 감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농협은 내부 출신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꾸려 ‘셀프감사’를 진행했다.

 

중앙회장 선거제도는 조합원 참여를 확대하고 금품수수 등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조합장 1110명의 투표로만 진행됐던 중앙회장 선거제도는 조합원 204만명이 직접 투표하는 직선제나 선거인단을 구성해 투표권을 부여하는 선거인단제의 장단점을 비교해 설계할 계획이다. 선거기간 금품수수 시 적용할 형사처벌과 과태료 기준을 상향하고 공소시효도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농협 조직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농식품부의 농협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은 현행 중앙회·조합에서 지주·자회사까지 확대되고, 금품수수·횡령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임직원 직무를 정지할 근거가 신설된다. 또 중앙회장이 농민신문사 회장이나 농협 관련 재단 이사장 등 다른 업무·직위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막고, 인사추천위원회 외부위원 비중을 확대하는 등 운영 투명성을 강화한다.

 

농협은 그간 선거 비위와 중앙회의 권한 집중 등에 따른 운영 불투명성으로 논란의 대상이 돼왔다. 강 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간부들의 잇따른 비위 행위를 사과하면서도 사퇴 요구에는 선을 그었다. 사퇴 후 수사를 받으라는 촉구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 못한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