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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형 퇴직연금’ 7월에 세부안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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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공동선언 후속 조치

사외적립 의무화 절차 본격 돌입
특고·플랫폼 노동자 사각 해소도
노동부, 연내 법 개정 추진 예고

정부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의 구체적인 방안을 7월까지 내놓겠다고 못 박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 등 입법 절차는 연내 진행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1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퇴직연금 노사정 공동선언 후속 조치를 보고했다. 앞서 정부는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해 지난해 10월 퇴직연금 기능강화 노사정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TF는 10차례의 조율을 거친 끝에 공동선언문을 도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동선언문에는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퇴직급여 사외적립)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회사가 퇴직금을 사내에 쌓아두지 않고 은행 등 외부 금융기관에 맡겨 운용하도록 해 파산 시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퇴직연금 정책 개편은 제도 도입 후 21년 만의 일이다.

 

그동안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려면 전 사업장으로 도입을 의무화하고 제도 선택권도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빠르게 불어났지만 실제 운용은 원리금보장형 비중이 높아 연평균 수익률이 2%에 머무는 점도 한계로 꼽혔다. 자산을 한데 모아 전문적으로 굴리는 기금형을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본격화된 이유다. 기금형의 방식으로는 다수 사업장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연합형 기금, 금융기관이 운용하는 개방형 기금,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공기관형 기금 등이 검토되고 있다.

노동부는 이날 후속 조치를 공개했다.

 

민관 합동 실무작업반을 운영하고 6월까지 실태조사를 진행해 제도 세부 내용을 7월까지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공동선언문 내용을 토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연내 개정하겠다고도 했다.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절차에도 착수한다.

전 사업장이 퇴직연금을 도입하도록 하고 이미 도입된 사업장에 대해선 사외적립 의무 이행을 촉진하기로 했다. 먼저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진행한 뒤 이를 토대로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동시에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퇴직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1년 미만 노동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노후소득보장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1년 미만 근로 현황 실태조사를 진행한 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같은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를 통해 7월까지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이날 금융감독원과 퇴직연금사업자, 권역별 협회 관계자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업무설명회도 진행했다.

 

노동부는 제도 개편이 추진되는 중요한 시점인 만큼 사업자들이 책임 있는 운영 파트너로서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업자 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공시체계도 개선할 예정이다. 근로자 수급권 보호를 위해 부당한 업무 관행에 대한 검사도 지속해서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