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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수수’ 김건희 항소심 4월 28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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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 3개월만… 25일 첫 공판
특검, 전성배 판결문 증거로 제출

금품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항소심 결론이 다음달 말 나온다. 1월 말 1심 선고가 이뤄진 지 3개월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씨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양쪽의 입장을 확인해 쟁점을 정리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의무는 없어 이날 김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재판부에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1심 판결문 등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앞서 전씨는 김씨와 공모해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현안 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1심에서 징역 6년과 추징 1억80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특검은 김씨가 1심에서 증언을 거부했던 점을 들며 김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요청했으나 김씨 측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달 25일과 다음달 8일 두 차례 공판기일을 진행한 뒤 다음달 28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특검법은 1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안에 항소심 선고를 내리도록 권고하고 있다.

김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 2022년 전씨와 공모해 윤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샤넬 가방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3가지 혐의 중 알선수재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며 김씨에게 징역 1년8개월과 추징금 1281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