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이틀째에 46개 하청 노조가 27개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오후 6시 기준 추가 교섭 요구 현황을 집계해 12일 공개했다. 46개 하청 노조·지부·지회의 조합원 수는 총 1만6897명으로 집계됐다.
법 시행 첫날인 10일에는 원청 사업장 221곳을 상대로 하청 노조 407곳(조합원 8만1600명)이 교섭을 요구했다. 하루 만에 27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46개 노조가 추가로 교섭 요구에 나서면서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다. 누적으로는 453개 하청 노조가 248곳에 교섭을 요구한 것이다.
교섭 절차에 착수한 사업장도 늘었다. 10일에는 한화오션, 포스코, 쿠팡CLS, 부산교통공사, 경기 화성시가 하청 노조로부터 받은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했는데 11일엔 대방건설도 합류했다. 노동부는 “추가 공고 사업장을 확인 중”이라고 했다.
법 시행령에 따르면 원청 사업장은 노조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으면 7일간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노조가 교섭 요구 사실 공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기본 10일에 연장 10일을 더해 최대 20일 이내에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하청 노조가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원·하청 교섭 성사 가능성이 커졌다.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한 노조는 8곳이 추가돼 누적 39곳으로 나타났다. 분리 신청은 노사 모두 할 수 있다. 노동위에서 30일 이내에 분리를 판단해야 한다. 이후 원청 사용자나 하청 노조 측에서 재심을 요청하면 추가로 30일이 소요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