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젖먹이 딸을 영양 결핍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친모에게 첫째 방임 혐의도 추가됐다. 기초생활수급자이자 한부모 가구인 그는 매달 생계급여와 아동수당 등 월평균 300만원이 넘는 공적 지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1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2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당국은 A씨가 숨진 여아뿐만 아니라 초등학생인 첫째 딸 B양의 양육도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아동복지법상 아동방임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B양의 발육 상태는 나쁘지 않았으나 A씨 집 안 위생 상태가 딸을 양육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경찰은 판단했다. A씨는 최근 인천시 남동구 주택에서 생후 20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일 오후 8시쯤 A씨 친척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숨진 아기를 발견한 뒤 그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해당 주택에서 남편 없이 두 딸을 기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과실로 숨지게 됐다면서 관련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공적인 재정 지원 이외 취약계층에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푸드뱅크’에서도 식재료, 음료수, 도넛, 캔디, 모자 등을 매달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숨진 젖먹이는 발견 당시 심각한 영양 결핍 상태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앞서 여아의 시신을 부검한 뒤 “영양 결핍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A씨는 지난 7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숨진) 아기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미안하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