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적인 짐은 내려 놓았지만, 시민에 대한 (저의) 마음의 빚은 앞으로 일을 통해 두고두고 갚아나가겠습니다.”
12일 정장수 대구 중구청장 예비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면서 이같이 말했다.
함께 법정을 찾은 일부 지지층들은 “당연한 결과"”라며 서로 얼싸안으며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대구고법 제1-2형사부(재판장 왕해진)는 이날 정 예비후보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정 예비후보는 지난해 1월 29일 대구시 경제부시장 재직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준표 전 시장의 조기 대선 출마를 홍보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피고인이 고위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에도 이를 위반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범행이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형을 올려야 할 정도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는 경우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정 예비후보는 이번 항소심 재판부 판결로 중구청장 출마에 남았던 사법리스크는 완전히 해소하면서 자신의 행보에는 파란불이 켜졌다.
앞서 국민의힘이 지난 8일 공천 신청을 마감한 결과, 대구 중구청장 후보자는 3선에 도전하는 류규하 현 구청장과 정 예비후보 등 2명이 신청한 상태다.
정 예비후보는 최근 “삶이 곧 자부심이 되는 중구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발표하고 거리에서 얼굴 알리기에 나서는 등 ‘표심 잡기’로 분주하다. 그는 대구 중심인 동성로에 세계적인 수준의 첨단 영상아케이드와 집라인을 유치하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정 예비후보는 “중구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는 역사 문화도시, 걷는 즐거움이 있는 살고 싶은 도시, 쇼핑클러스터 육성을 통한 경제도시로 육성하고 전국에서 찾아오기 쉬운 도시로 만들겠다”며 “20여 년 동안 국회와 지방정부에서 쌓아온 경험과 능력을 중구 발전을 위해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정 예비후보는 2004년 국회의원 보좌관을 시작으로 경남도지사 비서실장,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대변인, 대구시 정책혁신특보, 대구시 경제부시장 등을 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