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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숙함을 우울로 포장” 선처 호소했지만…‘음주운전’ 남태현, 징역 1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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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태현 "모든 원인은 '나'…내 행동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알고 있다"
음주운전 혐의 선고 기일 오는 4월 9일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남태현이 2024년 1월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번째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 선고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남태현이 2024년 1월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번째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 선고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돼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WINNER) 출신 남태현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은 12일 양은상 부장판사의 심리로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남태현에 높은 혈중알코올 농도, 과속 운전, 마약관리위반법 집행유예 기간 내 재차 범죄를 저지른 점을 지적했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제한속도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남태현은 2025년 4월 27일 서울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근처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0.08%)을 넘는 0.122%인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도로의 제한 최고속도인 시속 80㎞를 훌쩍 뛰어넘은 182㎞로 운전하며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도 냈다. 하지만 당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남태현 또한 부상을 입지는 않았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그가 2024년 1월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사고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는 점이다.

 

당시 남 씨를 입건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그룹 위너(WINNER) 출신 남태현이 2025년 12월 1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허준서)으로 열린 1차 공판기일에 참석해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그룹 위너(WINNER) 출신 남태현이 2025년 12월 1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허준서)으로 열린 1차 공판기일에 참석해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한편, 남 씨가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지난해 1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 그는 지난해 12월 첫 공판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고 이날 열린 공판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했다. 

 

남태현은 이날 금발의 장단발 머리와 뿔테안경 차림으로 공판에 출석해 최후진술에서 직접 적어온 글을 읽으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표현해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미성숙함과 부족함, 어리석음을 감정적 표현, 영감, 우울로 포장해왔다"며 "되돌아보니 결국 핑계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고 말했다.

 

이어 "운이 좋게 어린 나이에 인기와 명예를 얻었지만, 내면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그런 것들이 주어지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알게 됐고, 제가 그 사례"라며, "지금 전 제 자신을 받아들였다. 부족하고 미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을"이라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그는 "남을 탓하고 세상을 탓했지만 모든 원인은 저 스스로에게 있다느 걸 깨달았다. 과거 제 행동이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알고 있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남태현에 대한 선고 기일은 오는 내달 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