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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과 불륜 30대, 근태 문제로 해고 통보받자 ‘무고’…피해男, 스토킹 당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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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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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와의 불륜 관계였던 여성 직원이 근태 문제 등으로 해고를 통보받자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며 무고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전날 12일 무고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여·30대)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동의하에 관계를 이어왔지만 B 씨가 유부남이어서 공식적인 교제로 이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A 씨는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면서도 즉시 신고하지 않다가 B 씨가 자신을 스토킹으로 경찰에 신고하자 뒤늦게 형사 고소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 씨의 진술은 일관성이 부족하고 제출한 증거 역시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이 사건으로 수사와 사법 자원이 낭비됐고 B 씨가 입은 피해도 큰 데다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두 사람은 2022년 10월 말부터 12월 중순까지 서로 호감을 갖고 스킨십과 성관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던 중 A 씨는 자신을 고용한 B 씨가 직장 동료들과의 잦은 갈등과 근태 문제 등을 이유로 해고를 예고하자 이에 반발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일로 A 씨는 2023년 3월 유부남인 B 씨에게 “성범죄를 당했다”며 허위로 고소했다.

 

A 씨는 또 B 씨의 사무실을 찾아가 약 10분간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협박성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강간과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지만 법원은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