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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병 옮겼다" 전 여친 직장에 유인물 붙인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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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집 주변에 유인물 부착…4일간 6차례 반복

전 여친의 직장과 집 주변에 “성병을 옮겼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붙인 5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울산지법 전경. 이보람 기자
울산지법 전경. 이보람 기자

1심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는데,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6개월여 사귀던 여친과 헤어진 A씨는 2024년 5월4일 오후 울산 울주군에 있는 여친의 직장 인근 전봇대에 A4 크기의 유인물 4장을 붙였다. 유인물엔 “○마트 ○○코너 판매원인 B는 문란한 생활로 동거남에게 성병을 전염시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줬다”, “식당에서 윗옷을 벗고 음란한 행위를 했다”, “전 애인에게 대출금으로 생활비를 주고, 그 돈을 동거남에게 빌린 뒤 ‘못 갚겠다’고 우긴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그는 이러한 내용의 유인물을 자신의 차량에 붙인 뒤 여친의 직장과 집 주변에 주차해두고, 여친의 직장인 마트 내 쇼핑카트에 유인물을 붙이는 등 4일동안 6차례에 걸쳐 비슷한 행동을 반복했다. A씨는 ‘차입금 반환 요구, 질병 감염에 의한 피해보상’을 한다며 경찰에 집회 신고를 하기도 했다.

 

A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교제 중 빌려준 400만원을 받기 위해 한 행동으로, 유인물에 기재한 내용도 익명 처리를 해 공포심을 유발한 만한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직장과 집 주변에 지속적으로 유인물을 부착한 것은 피해자에게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킨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앞으로 500만원을 공탁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면 1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