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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비리’ 항소심 본격 시작…김만배 “무죄 선고해달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의 항소심이 13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항소심 첫 공판에서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가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이예슬)는 이날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5명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왼쪽부터)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연합뉴스
(왼쪽부터)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연합뉴스

민간업자 측에선 법무법인 태평양과 광장, 화우, LKB평산 등 대형 로펌 변호사가 출석해 약 1시간 동안 프레젠테이션 변론을 했다. 반면 검찰에선 최두천 부장검사가 홀로 출석했다. 최 부장검사는 항소에 대한 의견을 묻는 재판부 물음에 일어서서 항소 기각 취지를 짧게 언급한 뒤 자리에 앉았다.

 

이날 유 전 본부장 측은 1심에서 다퉜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을 철회하고 형사책임을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1심에서 인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들며 반박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원심에서 3억1000만 원의 뇌물 수수를 인정했는데, 이 부분은 객관적인 증거 없이 남 변호사 진술에만 근거했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은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퉜다.

 

김씨 측 변호인은 “성남시가 공사를 추진한 핵심 목적은 1공단 공원화 자금 마련을 위한 것이므로 1공단 공원화 사업 비용이 된다고 해서 이를 성남시의 공사 이익이 아니라 보는 건 기계적 판단”이라며 배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또 1심 판결의 근거가 된 유 전 본부장의 진술에 대해 “외부 정치 상황에 따라 진술을 달리하고 있고 재판마다 일치하지도 않는다”며 “1심이 유 전 본부장 진술에만 의존해 판결한 것은 중대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김씨 측은 “천화동인 1호를 위해 100억 원을 대여한 것이고 이는 경영상 필수적인 조치였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김만배·유동규 1심 징역 8년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2021년 10~12월 차례대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성남시와 공사의 내부 비밀을 이용해 김씨 등이 구성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해 택지 및 아파트 분양수익 등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로 추가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0월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428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유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벌금 4억원과 8억1000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함께 기소된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에 벌금 38억원과 추징금 37억원을 선고받았으며,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이들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유죄로 보면서도 공사의 손해액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씨 등이 서판교터널 사업 등과 관련해 공사 내부 비밀을 제공받았다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도 무죄로 봤다.

 

1심 판결에 피고인들은 전원 항소했지만, 검찰은 항소를 포기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특경가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일부 뇌물 등 혐의에 대해선 2심에서 추가로 다툴 수 없게 됐다. 항소심에서 다툴 수 있는 범위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유죄 판단받은 업무상 배임, 일부 뇌물, 범죄수익 은닉 혐의 부분이다. 추징금도 김씨에 대해 부과된 428억원이 상한선으로 정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