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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18일 시작…현실화율 69%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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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이달 18일부터 4월 6일까지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소유자 열람과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한다. 

 

13일 국토부에 따르면 공동주택 공시가격 대상은 전국 공동주택 약 1585만 가구다. 지난 1월 1일 기준 조사·산정한 것으로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정됐다.

노원·도봉·강북 등 외곽 지역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진 지난 12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강북 지역 아파트 모습. 뉴시스
노원·도봉·강북 등 외곽 지역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진 지난 12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강북 지역 아파트 모습. 뉴시스

공시가격은 매년 시세에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곱해 산출한다.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조세·복지·행정 제도에 활용되는 중요한 기준이다.

 

주택 소유자는 20일 간(3월 18일∼4월 6일) 공시가격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조사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의 검토와 외부 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 여부가 결정된다. 

 

국토부는 이러한 절차를 거쳐 4월 30일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최종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와 동일한 현실화율 69%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변동 없이 시세 변동분만 반영해 산정된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등 세부 내용은 공시가격 열람 전에 별도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년과 동일한 현실화율을 유지함에 따라 시세 변동분만 반영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