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가 81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외국인 유권자 수와 투표율이 얼마나 될지 관심이 쏠린다.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한 지 20년이 됐지만 ‘상호주의’, 국제적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1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영주(F5) 체류 자격 취득일 뒤 3년이 지났으면서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재된 18세 이상 외국인은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선거권을 갖는다.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선 외국인 선거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번 지방선거의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은 5월12일로, 5월16일까지 5일간 선거인명부 작성을 거쳐 유권자가 정해진다.
우리나라는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6년 4회 지방선거에서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부여했다. 당시 6726명에 불과했던 외국인 유권자는 2010년 5회 1만2878명, 2014년 6회 4만8428명, 2018년 7회 10만6205명, 2022년 8회 지방선거 땐 12만7623명으로 늘었다.
이런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올해 지방선거 외국인 유권자 수는 지난 지방선거 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유력시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등록 외국인은 160만4920명인데 이 중 22만788명이 영주권자(F5)다.
다만 전체 유권자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다. 8회 지방선거의 경우 0.29%에 그쳤다.
외국인 유권자 투표율도 하락 추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보면 5회 지방선거에서 35.2%에 달했다가 6회 때 17.6%으로 반 토막 났다. 7회와 8회 지방선거 땐 각 13.5%, 13.3%로 엇비슷했다. 4회 지방선거 외국인 투표율 통계는 없다.
외국인 유권자는 투표하려 할 때 신분 증명서로 영주증, 외국 국적 동포 국내 거소 신고증, 외국인 등록증을 제시해도 투표용지를 받을 수 있다.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와 관련해 서지영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9명은 지난 6일 이 같은 취지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인이 영주권 취득 뒤 국내 체류 기간이 3년이 지난 경우에만 지방선거권을 주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외국인의 본국이 우리 국민에게 선거권을 불허하면 선거권을 주지 않는 내용이다.
서 의원 등은 “미국과 중국, 일본은 영주권을 가진 한국 국민에게 어떤 선거권도 부여하지 않고, 독일·영국·이탈리아·프랑스 등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유럽연합(EU) 등 특정 국적을 가진 외국인에게만 제한적으로 지방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현재 외국인 유권자 약 14만명의 81%가 중국 국적자”라며 “선거제도의 균형성과 대표성, 나아가 공정성과 정치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잠재적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