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당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젓가락 발언’을 ‘미러링’(의도적 모방)해 악성 댓글을 단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인터넷에 선정적 댓글을 단 남성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지난 1월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 모친의 실명을 언급하며 ‘젓가락’ 등 표현이 담긴 선정적 댓글을 쓴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의 고소로 경찰에 출석한 A씨는 “지지하는 정치인이 느꼈을 수치심을 똑같이 주기 위해 글을 작성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대법원 판례에 비춰 심리적 만족감을 얻는 욕망도 성적 목적에 포함된다고 보고 A씨 행위가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5월27일 대선후보 TV 토론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에게 “여성의 신체 일부”, “젓가락” 등의 표현이 담긴 질문을 던져 논란이 됐다. 이 대표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이 과거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다고 알려진 댓글 내용을 인용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성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해 수사기관에 잇따라 고발됐다. 전 연령대 다수 국민이 시청하는 방송에서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주를 이뤘다. 이 대표의 의원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60만명을 넘으며 역대 두 번째로 많은 동의를 얻는 등 큰 논란이 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지난해 11월 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수사 결과 통지서에서 “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원 댓글을 해석해 비판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발언 당시 피의자에게 허위성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피의자가 허위의 사실을 발언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