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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과반, ‘원청사 갑질 경험·목격’…‘괴롭힘·성희롱’도 25%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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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직장인 과반이 차별, 인사 개입 등 원청회사의 갑질을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했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8일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원청 갑질’을 경험하거나 목격했는지를 물은 결과 55%가 “경험 또는 목격한 적 있다”고 답했다.

 

유형별로는 ‘임금, 휴가, 작업 도구, 명절·기념일 선물, 복지시설 이용 등 차별’이 44%로 가장 높았다.

 

이어 ‘하청노동자 업무수행 직접 지휘·감독, 위험 업무 전가 등’(37.3%), ‘채용, 휴가, 징계, 해고 등 인사개입’(34.6%),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성추행’(25.6%), ‘노조 결성 방해, 손해배상 청구 등 노조 활동 개입’(24.2%) 순이었다.

 

갑질을 경험·목격한 이들에게 대응 방안을 물어본 결과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가 49.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개인 또는 동료들과 항의했다’(36.4%), ‘회사를 그만뒀다’(24.0%), ‘회사 또는 노동조합에 신고했다’(14.7%),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6.7%) 등이 뒤를 이었다.

 

민현기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원청을 상대로 하는 단체교섭의 문이 열린 만큼 원청의 차별 해소에 관해서도 폭넓게 교섭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