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난 발생 시 데이터 소실을 막기 위해 모든 정보 시스템의 주기적 백업을 의무화한다. 제2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16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안은 지난해 9월 국정자원 화재 당시 정보시스템 복구가 지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안부는 정보시스템 등급 산정 기준을 ‘사용자 수’ 중심에서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국정자원 화재 당시 사용자 수가 적다는 이유로 등급이 낮게 책정돼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 복구가 지연됐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침이다. 앞으로 국민영향도(70%)를 가장 크게 반영하고, 사용자수(10%)·파급도(10%)·대체가능성(10%) 등을 종합 평가해 정보시스템을 A1∼A4 등급으로 분류한다. A1은 국가핵심, A2는 대국민 필수, A3는 행정 중요, A4는 일반 시스템이다. A1~A3 등급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최대 30명 규모의 등급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고시안에는 재해복구 목표시간도 구체화했다. A1은 1시간 이내, A2는 3~12시간 이내, A3는 1~5일 이내, A4는 3주 이내다. 각 기관은 이에 맞춰 복구가 가능한 재해복구시스템(DR)을 마련해야 한다. 또 연 1회 이상 실전형 재해복구훈련을 실시해야 하고, 데이터 유실 방지를 위해 모든 정보시스템의 주기적 백업과 원격지 백업도 의무화한다.
보고 체계도 손질한다. 각 기관은 중요 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행안부 디지털안전상황실로 통보해야 한다. 기존에는 각 기관의 판단에 따라 보고 여부를 결정했다.
안정성 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각 기관은 3년 단위 장애관리기본계획과 연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행안부가 마련한 예방 점검·장애 관리, 재해복구 및 백업체계 등 46개 항목의 안정성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고시를 통해 디지털 행정 서비스의 근간을 더욱 공고히 해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중단 없는 정부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