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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찬채 또… 스토킹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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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서 20대女 흉기 찔려
40대 피의자 도주했다 검거

경기 남양주시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이 교제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검거됐다. 피해 여성은 여러 차례 경찰에 폭력과 스토킹 등으로 신고하고 접근금지까지 받아냈지만 잔혹한 범행을 피하지 못했다. 살해 당시 피해자는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었고 이를 통해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58분쯤 남양주시 오남읍 한 길거리에서 20대 여성 B씨가 흉기에 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모습. 뉴스1
전자발찌를 착용한 모습. 뉴스1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원은 현장에서 심정지상태의 B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숨졌다.

피의자인 40대 남성 A씨는 차량을 이용해 B씨에게 접근한 뒤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뒤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후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했으나 같은 날 오전 10시8분쯤 인근 양평군에서 검거됐다.

A씨와 B씨는 과거 사실혼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2·3호와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1·2·3호 적용 대상자였다.

이에 따라 A씨는 B씨에게 전화·문자·SNS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이 금지됐고, 주거·직장 등 100m 이내 접근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앞서 B씨의 신고로 A씨는 지난해 5월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고, 법원은 임시조치 2·3호를 결정했다. 경찰은 B씨에게 112시스템 등록 등 피해자 안전조치를 했으나 같은 해 7월 종료됐고, B씨의 진정으로 올해 1월 재개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