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조신고에도 숨진 채 발견된 대구 수성구청 30대 공무원의 사인이 ‘대동맥박리’라는 1차 부검 결과가 나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의 1차 소견을 16일 밝혔다.
대동맥박리는 심장에서 몸 전체로 혈액을 보내는 대동맥이 찢어져 발생하는 질환이다. 바로 수술하지 않으면 한달 이내 90% 이상이 사망한다. 정밀 부검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여러 주가 걸릴 예정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앞서 숨진 공무원 A씨는 지난 13일 오전 6시45분쯤 수성구청 청사 별관 4층 사무실에서 환경미화원에 의해 주검으로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그는 먹다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햄버거가 발견됐다.
A씨는 발견 전날 사무실에서 초과 근무 중 건강에 이상을 느껴 휴대전화로 119에 전화를 걸어 긴급 도움을 요청했다. 전화를 도중에도 A씨는 대구소방본부 119상황실과 제대로 대화를 이어가지는 못하고 구토 소리만 냈다.
소방 당국은 휴대전화 GPS 위치 추적으로 A씨 위치를 수성구청 주변으로 특정한 뒤 오후 11시45분 경찰과 공동 수색에 나섰다. 소방과 경찰 인력은 수성구청 별관 건물은 출입문이 잠겨있다는 이유로 내부 진입은 시도하지 않은 채 자정쯤 철수했다.
이 과정에서 수성구청 1층에서 근무 중이던 당직자들에게도 아무런 협조를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당시 대응이 부실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소방 당국과 경찰은 당시 경위를 조사 중이며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