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재판소원 시행과 관련해 ‘재판소원 후속조치 연구반’을 꾸린다.
행정처는 16일 내부 게시판인 코트넷에서 사법지원총괄 명의 공지를 통해 “재판소원 시행에 따른 실무상 쟁점과 제도 운영 방안 등을 법관들과 함께 연구하기 위하여 ‘재판소원 후속조치 연구반’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행정처는 “재판소원은 사법제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 의해 법원의 재판이 취소된 이후의 후속 재판절차와 방식, 재판소원 관련 가처분을 포함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사법절차나 법률관계에 미치는 영향, 재판소원 심리 과정에서 법원과 관련된 실무적 절차 등에 관하여는 아직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행정처는 이 연구반에서 재판소원과 관련해 예상되는 여러 쟁점을 폭넓게 검토하고 향후 제도 운영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우종 행정처 차장은 별도 공지를 통해 “충분한 준비 과정 없이 개정 헌법재판소법이 시행됐고, 아직 법리적으로 불분명한 부분이 많아 제도가 안정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필요한 부분에서는 관계기관들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합리적 제도를 만들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 도입과 관련해 별다른 소송절차나 후속 규정을 마련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손인혁 헌재사무처장은 앞서 10일 재판소원 도입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재판소원 도입으로 인해 법원에 별도의 (소송)절차규정이 필요한 부분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법조계에선 실무를 도외시한 안이한 인식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헌재는 재판소원으로 재판이 취소될 경우 상급심의 파기환송 판결과 비슷한 효력이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이 재판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파기환송도 재심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한 재판소원의 피청구인은 법원이 된다면서 “재판장과 법원행정처장 중 누구를 심판 회부 대상으로 할 것인지는 향후 법원이 정해야 할 사항이고 추후 정해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