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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엽다, 집에 데려다줄게”…초등생 유괴미수범 2명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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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맴돌며 3차례 유인 시도
학생들 도망치며 미수에 그쳐
7개월 수사 끝 2명 검찰 송치

서대문 초등생 유괴미수 사건의 피의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사건이 발생한 지 약 7개월 만이다.

 

서대문경찰서는 16일 20대 남성 2명에 대해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과 범행을 함께한 것으로 전해진 또 다른 20대 남성은 불송치했다.

 

초등학생들을 유괴하려 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20대 남성 3명 중 A씨와 B씨가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초등학생들을 유괴하려 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20대 남성 3명 중 A씨와 B씨가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 사건은 지난해 8월28일 서대문구 홍은동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발생했다. 20대 남성 3명이 차를 타고 주변을 맴돌며 하교길 학생들에게 “귀엽다.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세 차례나 유인을 시도했다가 학생들이 도망쳐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최초 신고를 받고도 인근 폐쇄회로(CC)TV를 일부만 확인한 뒤 ‘오인 신고’라며 묵살한 바 있다. 그러나 인근 초등학교에서 유괴 주의 가정통신문이 배부되고 맘카페가 발칵 뒤집히며 추가 신고가 이어지자, 경찰은 뒤늦게 CCTV를 재확인하고 3명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가담 정도가 크다고 판단한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9월5일 “혐의사실과 고의성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7개월 가까이 피의자들을 송치하지 않았다. 송치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경찰은 피의자에게 아동학대 혐의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등 추가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찰은 피의자들에게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해당 사안에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 외에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서울경찰청 수사심의계에 법리 검토를 의뢰했으며 심층적인 검토를 거친 결과 적용이 어렵다고 회신을 받은 후 수사를 종결했다”고 했다.

 

아울러 경찰은 “ 서울 경찰은 학부모 등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초등학교 등하굣길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며 미성년자 대상 범죄에 대하여 신속·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