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에 신속히 착수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수사 개시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규정 변경을 예고한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조사부서의 모든 조사사건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검찰 고발이나 통보를 거치지 않고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특사경 수사로 바로 전환할 수 있다.
기존에는 원칙적으로 증선위 의결 등을 거쳐 검찰에 이첩된 후 검찰이 수사 개시를 결정해야 했는데, 이 과정이 대폭 압축되는 것이다.
수사권 오남용을 막기 위한 통제장치인 수사심의위원회의 인적 구성과 운영 요건도 정비했다. 위원 수는 5인으로 유지하되 기밀 유지를 위해 기존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소속 위원을 제외하는 등 구성을 변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