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방위산업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한국방위산업진흥회(방진회) 상근부회장 자리가 본격적으로 민간에 개방된다. 본래 방진회 상근부회장 보직은 내부 정관에 따라 예비역 육군 중장에만 허락된 자리였다. 그러나 올해 방진회가 정관을 개정하며 민간에게 자리가 열렸다.
방진회는 16일 상근임원 채용공고를 냈다. 공모직위는 상근부회장 1명이다. 눈에 띄는 부분은 자격 요건이다. 방진회는 자격 요건을 2가지로 제시했다. 방위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 본회 회원사에 소속되지 않은 자다. 다만, 공직자윤리법에 해당하는 자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조건을 덧붙였다.
다른 협회와 비교하면 평범해 보이지만, 방진회 입장에서 이번 자격요건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처음으로 민간과 육군 외 타군 출신에게 자리가 열렸기 때문이다. 군사정권 시절인 1976년에 설립된 방진회는 당시 정관에 육군 중장인 장성 출신만 임명하도록 규정해 놨다. 그 때문에 50년 동안 육군 특히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자리를 주로 차지해왔다.
방진회는 800여개에 달하는 방위산업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막강한 자리다. 상근직인 부회장은 비상근인 회장을 대신해 회원사인 방산업체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방진회를 실질적으로 총괄하고 있다.
방위산업계를 대변하는 자리에, 방산과 무관한 인사들이 온다는 비판이 잦았고, 이에 따라 올해 정관을 개정, 자리를 본격 개방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군대에서도 육군과 육사 중심 구조를 탈피하려는 가운데, 방산업계에서도 민간 출신에 문호를 개방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