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는 시 25개 자치구 중 최초로 ‘특이 민원 대응 전문관’ 제도를 도입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폭언, 폭행, 성희롱 등 각종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구가 이달 3일 감사담당관실에 배치한 특이 민원 대응 전문관은 감사원에서 28년 근무한 베테랑 전문가 이일호씨다. 전문관은 특이 민원이 발생하면 현장 대응은 물론 조사, 증거 확보 등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지원하게 된다. 피해 공무원의 심리적 회복 지원, 사례 분석을 통한 대응 가이드라인 마련 등 역할도 맡는다.
이에 따라 민원 담당 공무원이 민원인과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때 특이 민원 대응 전문관이 상담에 참여해 특이 민원으로 악화되는 일을 막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공무원의 심적 부담이 완화되고 인권 보호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기관 차원의 체계적인 특이 민원 대응으로 직원들이 안심하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 더 세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 감사원 출신 베테랑 선임
폭언·폭행 때 개입, 법적 대응
폭언·폭행 때 개입,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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