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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공소취소 거래설' 특검법 발의…"진실 규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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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장관 탄핵 발의도 추진…"적절한 시점에"

국민의힘은 17일 유튜버 김어준 씨 채널에서 제기된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 서명옥 원내부대표,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이 17일 국회 의안과에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취소 외압 및 거래 게이트 진상규명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 서명옥 원내부대표,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이 17일 국회 의안과에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취소 외압 및 거래 게이트 진상규명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 등은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취소 외압 및 거래 게이트 진상규명 특검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곽 의원은 "법무부 장관 등 정부 고위직 인사가 (공소취소 거래설에) 관여됐다는 걸 의심하기 충분하다"며 "정부·여당 내 분란이 있지만 전혀 이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진실 규명을 위해 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법안은 수사 대상을 ▲ 이 대통령의 형사사건 공소 취소를 위해 위법 부당한 개입과 압력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혹 ▲ 대통령실을 포함한 관계기관 공직자들의 은폐·무마·회유·왜곡 및 조작 의혹 등으로 규정했다.

특검 후보자는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추천받은 지 3일 내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특별검사보는 4명을 두도록 했으며 파견 검사는 20명 이내, 파견 공무원은 40명 이내로 임명하도록 했다.

수사 준비기간 20일, 수사 기간 90일을 기본으로 하고 기간 연장을 고려해 최대 170일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회의장이 기간 내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소속된 적 없는 정당 소속의 국회부의장이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공소취소 거래설과 관련해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꼽혀온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거듭 밝혔다.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은 탄핵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냐는 질문에 "적절한 시점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