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 후속 입법 조치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공포안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4건, 대통령령안 36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여야 합의로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5일 만에 국무회의 의결 절차도 완료됐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 업무협약(MOU)에 따른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시행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별법에 따르면 3500억달러 가운데 1500억달러는 조선업 전용으로 투자하고, 2000억달러는 양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분야에 투자한다.
공사의 자본금은 2조원으로 정부가 전액 출자하고, 출자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공사엔 한미전략투자기금이 설치되며 기금의 재원은 공사 출연금, 위탁기관 사전 동의를 얻은 위탁자산, 한미전략투자채권을 발행해 조성한 자금 등으로 마련된다.
기금은 추후 미국 정부가 지정한 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와 투자, 조선 협력 투자 지원을 위한 대출·보증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의 시행 시점은 법안 공포 후 3개월 뒤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공포했다.
개정안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오는 2030년까지 5년간 단계적으로 만 8세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2026년에 한해 매월 최대 2만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했다.
이 대통령이 줄곧 강조해 온 공정거래위원회 인력을 115명가량 늘리는 직제 개정령안도 통과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공정위 인력이) 너무 적어 조사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업체들도 그 사실을 알고 위반한다”며 “(불법 행위를) 하면 반드시 적발된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종합특검과 관봉권·쿠팡 의혹 특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19억6263만원을 지출하는 일반 안건도 함께 의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