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계열회사 누락 문제를 둘러싸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 고발 방침을 밝히면서 기업과 당국 간 해석 차이가 부각되는 모습이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과거 친족이 경영해 온 일부 회사가 지정자료 제출 대상에서 빠진 경위다.
17일 HDC에 따르면 회사 측은 해당 회사들이 그룹과 별도로 운영돼 왔으며 동일인인 정몽규 회장이 직접적인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1999년 그룹 분리 이후 거래 관계가 제한적 수준에 머물렀다는 입장이다.
HDC는 이번 사안이 고의적인 은폐라기보다는 자료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누락에 가깝다고 주장하고 있다. 회사 측 설명에 따르면 관련 회사들은 과거 당국의 절차를 거쳐 친족 독립경영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은 바 있으며, 그룹 지배력 범위 밖에 있다는 점을 소명해 왔다는 입장이다.
거래 규모 역시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회사 측에 따르면 특정 계열사 간 건물 관리용역 계약이 일부 있었지만 연간 금액은 약 1.9억원 수준으로, 해당 사업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미미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허위나 누락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해 왔으며, 동일인 및 친족 회사의 실질적 영향력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HDC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내부 보고 및 점검 절차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향후 진행될 사법 절차에서는 고의성이나 부당한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겠다는 방침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사안이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의 해석 범위와 기업 책임 기준을 둘러싼 또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판단 결과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