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컷오프·사전구속영장 신청…김영환 충북도지사 “오비이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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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하고 결백하다”
“가처분 신청 및 법적 검토”
“새로운 분들과 경선 바람직”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이틀에 걸친 국민의힘 컷오프, 경찰 사전구속영장 신청에 ‘오비이락’을 언급했다.

 

김 지사는 17일 오후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말 우연치고는 너무나 신기한 시점”이라며 “마치 ‘오비이락’”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어제 제가 컷오프당하고 오늘 7개월간 끌어왔던 영장 신청이 이뤄졌다”며 “극단적으로 어제 컷오프가 오늘 이걸(사전구속영장)) 예견하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이라고 덧붙였다.

 

수사에 대한 결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뇌물을 받거나 수뢰를 한 사람이 아니다. 그럴 일도 없다”며 “컷오프를 당한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제가 만약 죄가 있다면 정계 은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떳떳하고 결백하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컷오프에 대해 김 지사는 “컷오프 요건에 하나도 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당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모든 방법을 다 생각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는 “사전부터 기획하고 누군가를 대처하려 했다면 경선의 공정성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어제 컷오프 통보를 한 뒤 (다른 사람에게) 서류를 내라는 얘기를 했고 본인(당사자)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관위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후 행보에 대해 그는 “컷오프 결정이 철회되고 새로운 분들과 함께 경선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무소속 출마 가능성에는 “지금 그런 얘기를 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당이 이 문제(컷오프)를 숙고해서 해결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청탁금지법 위반·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김 지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지사는 지역 체육회 인사들로부터 3100만원의 금전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왔다. 

 

김 지사는 지난해 4월과 6월 국외 출장을 앞두고 도내 체육회 관계자 3명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총 1100만원을 현금을 출장 여비 명목으로 받은 혐의(청탁금지법)를 받는다. 2024년 8월 괴산에 있는 자신의 농막 인테리어비용 2000만원을 도내 체육회 관계자로부터 대납받은 혐의(수뢰후부정처사)도 있다. 경찰은 지난해 8월21일 김 지사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뒤 피의자 소환 조사를 거쳐 통화·메신저 목록, 차량 블랙박스 영상, 회계장부, 피의자·참고인 진술 등을 확보했다.

 

김 지사는 수사 초기부터 “일체의 금품을 받은 적이 없고 농막 인테리어비용 역시 시공업자에게 정상적으로 이체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김 지사가 인테리어 업자 등 사건 관계자들과 입을 맞춰 수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증거인멸 우려 등을 사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국민의힘은 김 지사에 대해 공천 컷오프를 단행했다. 국민의힘 광역자치단체장 중 첫 컷오프 사례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충북지사 후보 공천과 관련해 많은 논의 끝에 현 충북지사를 이번 공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신청자 외에 추가 공천 접수를 하여 결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충북도민의 의사를 헌신짝처럼 가져다 버렸습니다. 지금부터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고 승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정인을 정해 놓고 면접을 진행하다니 기가 막힙니다.”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