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검찰개혁 핵심 의제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을 당·정·청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여당 내 강경파들이 반발하던 정부안 내 공소청 검사 권한 관련 조항들을 조정했다. 민주당은 19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설 예정이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검찰개혁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청이 요란하지 않게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된 협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검찰개혁은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의 깃발이자 상징”이라며 “검찰개혁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당대표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렸다”고 말했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원칙 아래에서 정 대표는 “국민들께서 걱정하던 공소청 검사의 수사지휘 및 수사 개입 여지와 관련된 여러 조항을 삭제했다”며 “혹시 모를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 다리를 끊었다”고 강조했다.
확정된 당·정·청 협의안의 골자는 중수청이 공소청에 하는 수사 개시 통보 조항 삭제, 공소청의 중수청에 입건 요청권 삭제,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공소청 검사의 지휘감독권 삭제 등이다. 앞서 나온 정부안을 놓고 민주당 내 검찰개혁 강경파들은 독소조항 삭제 등 추가 수정 필요성을 주장했었다. 이 중 상당 부분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평가된다. 검사 신분을 보장했던 부분도 삭제해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탄핵 없이 파면할 수 있게 했다. 강경파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주장한 ‘검찰총장’ 명칭 변경 요구는 수용하지 않았다. 헌법을 근거로 한 이재명 대통령의 명칭 유지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각각 소위를 열어 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 표결하거나 표결에 불참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직접 검찰개혁 관련 메시지를 내며 여당 내 교통정리에 힘을 쏟았다. 이 대통령은 엑스(X)에 올린 글에서 “어떤 이유든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된다”고 재차 못 박았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기자회견 뒤 “수일 동안 면밀히 검토해 당이 개선안을 제안했고 이를 토대로 당·정·청이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