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메뉴 보기 검색

[사사건건] ‘남양주 스토킹 살해’ 40대 남성 구속 外

입력 :
수정 :
폰트 크게 폰트 작게

과거 사실혼관계였던 20대 여성을 수차례 스토킹하다가 결국 살해한 ‘남양주 스토킹 살해 사건’의 피의자가 17일 구속됐다. 이번 사건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피해자 보호법 개정을 면밀히 살펴보라”고 촉구한 가운데, 국회에는 관계성 범죄 관련 법안 69건이 최장 21개월째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주 우려”…남양주 스토킹 살해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이날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14일 오전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노상에서 피해자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약 1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A씨가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2·3호와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1·2·3호를 어기고 B씨에게 지속해서 접근했고, B씨가 6차례나 경찰에 신고했지만 끝내 범행을 막지 못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적극적으로 격리하고 세심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라”면서 국회 입법과 관련해 “피해자 보호법 개정을 더 면밀히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이날 한국여성의전화 등 338개 여성·인권단체도 기자회견에서 가해자 모니터링,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속한 분리를 위한 가정폭력법 전면 개정 등을 촉구했다.

 

◆관계성 범죄 관련 법안 중 단 1건만 가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기준 관계성 범죄 관련 법안 총 73건이 발의됐으나 가결된 건 1건뿐이다. 이 1건에 반영돼 유사 법안 3건이 폐기된 걸 고려하면 69건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발의안 중 가장 오래된 법안은 가정폭력 행위자가 ‘피해자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 임시조치를 어길 경우 처벌 수위를 2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2024년 6월 발의돼 21개월째 계류 중이었다. 발의안들은 대부분 상임위 단계에 머물러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교제폭력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거나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조치를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하는 것이었다. 용혜인 의원과 김남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각 법안에는 ‘판사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과 ‘긴급응급조치 결정 이후 48시간 이내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도록 한다’는 등의 내용을 통해 경찰 외 사법기관도 피해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했다.

 

◆경찰, 美 공항 폭파 협박한 20대 한국인 남성 검거

 

지난해 미국 공항 홈페이지 게시판에 폭파 협박 글을 게시한 20대 한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7일 A씨를 공중협박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20일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공항 홈페이지 게시판에 영문으로 폭파 협박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이 올해 1월 경찰 측에 수사 협조 요청을 해와 국제공조수사를 진행한 결과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일반 직장인으로 이전에 디트로이트 공항을 방문했을 때 불편을 겪은 데 불만을 갖고 협박 글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실행하려 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서울청은 21일 방탄소년단(BTS) 광화문 공연을 앞두고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A씨 사건과 같은 폭파 협박 등 중대 범죄에 대한 구속수사 방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