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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사업자 대출로 집 사면 사기죄… 전수조사 후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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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규제 피해 사업자 대출로 주택 매입하는 ‘용도 외 유용’ 엄단 예고
이재명 대통령. 뉴스1
이재명 대통령.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 사업자용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입하는 편법 사례에 대해 강한 경고 메시지를 냈다. 가계대출 규제를 우회해 사업 자금을 주택 매입에 유용하는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17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정부의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를 피해 개인 사업자 대출로 주택을 매입하는 ‘용도 외 유용’ 적발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게시글에서 “국민주권정부는 편법·탈법을 결코 용인하지 않으니 최소한 이 순간부터는 자제하기 바란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사업자 대출의 목적 외 사용이 법률적으로 ‘사기’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쓰려고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을 하지 않으려는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대출금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체적인 행정 조치 계획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서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며 “돈 벌기 위해 부동산 투기에 나섰다가 투기 이익은커녕 원금까지 손해 보실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빈말하지 않는다. 꼼수 쓰다가 공연히 피해 보지 마시라고 미리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최근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문턱을 높여왔으나, 그 반작용으로 개인 사업자 대출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대통령이 직접 ‘사기죄’와 ‘전수조사’를 언급하며 경고에 나선 만큼, 향후 금융감독원과 국세청 등 관계 기관의 합동 단속이 본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