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각 군 어학병 등 지원 시 필요한 어학성적의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은 어학성적 인정 기간을 5년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에 병무청도 내년 1월 입영대상자부터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에 어학성적 사전등록을 완료한 성적에 한해 5년간 적용할 예정이다.
서류는 각 시행처에서 발급하는 어학성적표 대신 인사혁신처(정부24)에서 발급하는 어학성적사전등록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JLPT(일본), CPT(중국), TORFL(러시아), DALF(프랑스), DELE(스페인) 등 어학성적 사전등록 제도 비대상 시험은 각 시행처에서 발급하는 성적표를 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