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는 18일 '29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경주시가 제출한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후보부지 유치 동의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주시는 정부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혁신형 소형모듈원전(i-SMR)' 1호기를 유치하기 위해 시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했다.
시는 시의회에서 동의안이 채택됨에 따라 이달 30일까지 한국수력원자력에 유치 신청서를 낼 방침이다.
경주시는 양남면 월성원자력본부 내에 SMR을 건립하고 인근 감포읍 어일리 일대에 SMR국가산업단지를 만들어 관련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한편 경주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시의회 가결 직후에 성명을 통해 "시의회는 시민 의견 수렴 및 사회적 논의 없이 동의안을 처리해 시민 안전과 경주 미래를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