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경쟁을 피하기 위해 200건이 넘는 광주 소재 중·고등학교 교복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27개 판매 사업자들에 대해 3억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주식회사 동양유통 등 27개 교복 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2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교복이) 부모님의 ‘등골 브레이커’라고 한다더라”며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이들은 투찰일 기준 2020년 11월1일부터 2023년 2월21일까지 총 260건의 학교주관 교복구매 입찰에 참가하면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짬짜미’ 시도가 이뤄진 260건의 입찰 중 226건에서 합의한 대로 낙찰자가 결정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5년부터 ‘학교주관 교복구매 입찰 제도’가 시행된 이후 업체들은 교복설명회 등을 통해 서로 안면을 트게 됐다. 이 제도는 개별 학교가 경쟁 입찰을 통해 품질(규격) 심사를 통과한 교복 판매 사업자 중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추후 구매수량을 납품받는 제도다.
조사결과 특정 입찰에 관심 있는 업체들은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합의하고, 들러리 입찰 의사가 있는 1∼6개 업체는 낙찰 예정자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했다. 또 규격 심사 서류를 부실하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낙찰을 도운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지난달 4개 교복 제조사 및 전국 38개 대리점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는데, 위법 사항이 나오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