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구급차를 운영하면서 응급구조사를 사칭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고, 공금을 횡령한 응급환자이송업체 대표와 응급구조사, 구급차 운전자 등 17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자격증 대여)과 사칭, 사문서 및 서명 위조·행사,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응급환자이송업체 대표 60대 여성 A씨와 또 다른 업체 대표 30대 B씨 등 17명을 붙잡아 불구속 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응급구조사 8명의 자격증을 빌려 업체를 운영하면서 특수구급차 운전사 4명에게 응급구조사를 사칭하고, 22차례에 걸쳐 환자를 단독으로 이송하게 하면서 총 617차례 출동 및 처치기록지 명의(사서명)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자격증을 빌려준 응급구조사 8명의 근로계약서를 위조해 부산시 정기검사에 제출하고, 자격증 대여자를 허위로 고용해 급여 명목으로 회사 법인계좌에서 4억22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또 다른 응급환자이송업체 대표 B씨는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응급구조사의 자격증을 빌리거나 퇴직한 응급구조사의 명의를 도용해 업체를 운영하고, 특수구급차 운전자에게 응급구조사를 사칭해 23차례에 걸쳐 환자를 단독으로 이송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사설구급차 운영자는 법령에 따라 응급환자 이송시 특수구급차에 응급구조사 1명 이상이 의무적으로 탑승해야(의사·간호사 탑승시 제외) 함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절감을 위해 최소 인원의 응급구조사만 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족한 인력은 자격증만 빌린 다음 운전자 혼자 환자를 이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업체에 고용된 특수구급차 운전자들은 응급구조사 없이 가족 등과 상담 후 단독으로 환자를 이송하면서 차량에 비치된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와 의약품을 사용할 줄 몰라 유사시 응급처치가 불가능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특수구급차가 일반구급차보다 응급환자 이송 요금이 2배 정도 높다는 점을 악용해 일반구급차로 환자를 이송한 뒤, 특수구급차 요금을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설구급차 업체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있다”면서 “사설구급차 운영 관련 피해를 입었거나 각종 비리행위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