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의 범죄수익을 가상자산으로 환전해 해외로 반출하고, 귀금속으로 ‘환치기’해 수익을 올린 자금세탁 조직이 보이스피싱조직과 함께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서울 중랑경찰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특별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자금세탁 조직 총책 F(46)씨 등 19명(구속 4명)을 검거하고, 현금과 귀금속 등 60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B(44)씨는 해외로 도피해 추적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조직은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상업용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리고 조직적으로 범죄수익 자금을 달러와 연동된 스테이블코인 테더(USDT)로 즉시 환전하고, 해외 범죄조직 전자지갑으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세탁을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자신을 상품권 업체로 신고한 뒤 실제로는 미등록 가산자산 업체와 환전소를 차려 운영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을 추적하던 중 이들과 연결된 것을 파악하고 검거까지 연결했다. 경찰은 지난 1월14일 “내가 배달하는 물품이 마약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를 시작했다. 확인 결과 이는 보이스피싱 범행 1차 수거책인 인물이 ‘알리바이’를 마련하기 위해 꺼낸 말이었고, 경찰은 그가 상위 전달책에게 넘기려던 1000만원을 확인했고, 당일 서울 강남과 경기 광주에 있던 2∙3차 전달책까지 연달아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법이 정부의 지원으로 싸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대환 대출’ 사칭으로 기존 대출 예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속여 수거책에게 현금을 전달하게 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후 3차 전달책에게서 범죄수익금을 넘겨받은 환전책의 이동 경로를 추적, 서울 명동 소재 자금세탁 조직을 확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귀화, 또는 중국 국적으로 부부, 조카, 동생, 지인등 가족형 자금세탁 조직이었다. 경찰은 약 50일간 잠복 수사 끝에 정황을 포착해 지난 11일 주거지와 거래소 등 4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현금 40억5000만원은 15억원 상당, 골드바 5억원 상당 등 총 60억원 규모 범죄 수익을 확보했다.
수사 결과 이들은 코인 환전 과정에서 상당한 수익을 챙기고, 이를 금으로 바꿔 해외로 수출하는 식으로 ‘환치기’ 수법도 사용했다. 이들은 귀금속 구매 명목으로 해외에서 국내 미등록 가산자산 업체로 판매한 후 이를 원화로 환전했다. 이어 종로3가 등에서 금을 구매한 뒤 이를 다시 수출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챙겼다.
경찰은 이들 조직이 한 달에만 10억원 정도 이익을 거뒀으며, A의 누나와 매형 명의로 된 한강 조망의 100억원대 아파트가 있고, 수십억원대 펜트 하우스에서 사는 등 호화생활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수사를 시작했을 때 이미 국외에 있던 보이스피싱 총책 B씨 등 추가 검거를 진행하고, 자금세탁 조직 기록을 분석해 공범이나 추가 범죄수익 환수 등을 시도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인터폴과 공조를 통해 B의 여권 무효화 조치를 마쳤다. 소재 국가도 확인했기 때문에 신속히 검거할 예정”이라며 “가상자산 거래 내역과 자금 흐름을 추가로 분석해 공범을 추적하고, 범죄수익 환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